윤리경영

윤리경영

기업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넘어
더 좋은 사회를 위해 노력합니다
ITCEN GROUP은 윤리경영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체계를 갖추고
끊임없이 실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ITCEN GROUP의 모든 임직원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고객, 주주,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회사가 추구하여야 할 핵심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윤리경영 구축을 위한 의지와 신념을 담아 윤리 헌장, 윤리 정책, 윤리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윤리경영이란?

윤리경영은 ITCEN GROUP 경영철학의 실현을 목표로
최고의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지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자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경영 방식입니다.

윤리경영의 목적 및 추진방향
윤리경영 전담 조직에서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 함으로써 조직,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자의 강한 리더십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내부 통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

관심

· 전사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
· 예방적 조치로써 원인파악에 중점

실천

· 실천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상을 보장
· 악의적 제보 선별 및 제보에 대한 철저한 조사

개선

· 실천 성과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계도
· 업무절차개선활동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윤리경영 목표 달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과 제도의 영역을 뛰어넘어 윤리의 차원까지 확대하고
경제적, 법률적 책임을 다하여
고객, 주주, 사회 등 모든 이해 관계자와 공존공영

윤리경영 체계

ITCEN GROUP은 윤리경영의 구축을 위해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서 윤리 헌장, 윤리 정책, 윤리 행동강령 등 확고한 체계를 갖추고 끊임없이 실천합니다.

우리의 경영철학은 “業을 통하여 회사의 가치를 창조하고 고객과 더불어 발전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고의 전문 능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경영 활동에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와 사회의 요구를 적극 인식하고, 우리의 경영철학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 책임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이를 모든 직무 수행과 경영활동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이해관계자의 이해 존중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존중하고, 회사와 이해관계자간의 관계와 역할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한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무 준수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모든 법률과 규제를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미래세대를 위하여 환경이 보호 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성장

우리는 공정한 거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사와의 상생경영을 지향한다. 또한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안에서 부정과 불법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한다.

윤리적이고 청렴한 기업경영

우리의 모든 경영활동은 윤리적인 가치관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 또한,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한 사회가 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1. 인권 존중

ITCEN GROUP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촉진을 위해 노력한다. 강제노동이나 아동 노동을 금지하여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보호 되도록 하며,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금한다. 또한 성별, 장애, 종교, 연령, 지위, 피부색, 국적, 출신지, 결혼 여부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여, 인간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촉진 되도록 한다.

2. 법률 준수

ITCEN GROUP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로 우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모든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한다. 또한 회사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어떠한 형태의 부정과 부패, 부당한 행위도 금지한다. 회사 내에 이와 관련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담당 책임자를 선임한다.

3. 고객

ITCEN GROUP은 고객이 경영활동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가치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또한,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수용한다. 경영활동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고객 정보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고객의 안전과 재산, 명예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4. 주주

ITCEN GROUP은 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고 성실한 경영을 통하여 기업가치가 높아지도록 노력한다. 주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필요한 경영정보를 제공하며, 법률과 업계의 관행이 허락하는 주주의 정당한 요구나 제안을 존중한다.

5. 임직원

ITCEN GROUP은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건전한 일자리의 제공과 공평하고 타당한 대우로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한다. 임직원의 기본권과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자발적인 근무와 자유로운 퇴사를 보장한다. 또한 임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6. 환경 보호

ITCEN GROUP은 환경 보호를 미래 세대와 우리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회사내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할 수 있도록 한다.

7. 사회 봉사

ITCEN GROUP은 기업 활동을 통한 고객 만족을 중요한 사회봉사로 인식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고용창출 노력으로 건전한 일자리 만들기를 통하여 사회에 봉사한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자원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에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8. 공정 거래 및 공정경쟁

ITCEN GROUP은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 거래 및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한다. 거래 관계에 있어 뇌물 제공 등 공정한 경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다른 회사의 불필요한 경영 및 사업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지식재산권이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열람하지 않는다. 또한, 협력사를 장기적인 동반자로 인식하고 협력사와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협력회사 직원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9.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완수

ITCEN GROUP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가치 공급, 일자리 창출, 성실한 조세 납부의 의무 준수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 또한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 활동 참여를 보장 및 권장하여 사회의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도록 한다. 다만,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적 견해는 존중하되, 일체의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1. 고객가치 창출과 신뢰확보

º 고객이 회사 존재의 근간이 됨을 인식하고,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한다.

º 고객 존중과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 고객의 요구나 고객을 위한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 고객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의견을 경청한다.
-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척도로 여기고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한다.
- 고객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전달을 명확히 한다.
- 고객의 불만과 건의 사항들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기대하는 품질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고객가치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고객 만족을 위하여 전문 능력을 갖추고, 기술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º 고객 신뢰창조와 고객 보호

-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고객에게 항상 정직하고 진실한 자세로 대한다.
- 고객과의 약속은 항상 실천하여 고객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다.
-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서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 법률이 허용하고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한다.
- 고객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최적의 IT 보안 시스템 운영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을 다한다.
- 프로젝트 수주 단계에서부터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한다.

2. 주주에 대한 신의 성실의 의무

º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º 주주가치 증대추구

- 회사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하여, 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한다.
- 회사는 상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여 주주의 가치가 증대되도록 한다.
-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일반적인 산업계의 관행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주주의 정당한 요구나 제안을 존중하여 경영에 적극 반영한다.
- 회사는 기업가치에 상응하는 시장의 평가를 받기 위해 적극적인 기업 홍보 및 IR 활동을 전개하여 주주가치의 증대를 위해 노력한다.

º 투명한 재무정보 산출 및 제공

- 투자자들이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정확한 경영정보를 제공한다.
- 회사는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제반 법규 및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공시를 한다.
- 재무정보는 정확한 거래사실을 기반으로 적절한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산출되도록 한다.

º 투자정보의 공정한 제공

-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내용을 선별하여 공개하거나 공개 대상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고 공정하게 제공한다.
- 임직원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유가증권 등을 사고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3. 협력업체와 동반성장회사는 모든 협력업체에게 공정하고 차별 없이 대우하고, 협력업체를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파트너로서 인식한다.

º 공정한 직무수행

- 회사는 모든 협력업체와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우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 회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며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업체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거래 조건 및 거래 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여 상생하도록 한다.
- 협력업체의 등록 및 선정, 평가를 위하여 공정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고, 부당한 차별없이 이를 진행한다.

º 동반성장 추구

-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동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두고 협력한다.
-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파트너로서 경영 협력 등을 통해 협력회사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협력회사가 인권관련 국제기준 및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지원 한다.

4. 법규 및 규정 준수

º 구성원들은 업무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하며, 회사 내부의 규칙을 숙지하여 이행한다.

º 법규, 규칙 및 규정의 준수

- 국, 내외의 법규와 회사 내, 외부의 규칙 및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한다.
- 회사는 구성원들의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금한다.
- 구성원들은 관련 교육에 참여하여 성실하게 임한다.
- 구성원들은 법률의 신설과 변경 사항에 대해 항상 민감하게 반응한다.
- 의문점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상사 또는 담당자에게 조언을 구한다.
- 회사는 정부 조달에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정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제한 규정(예를 들면, 선물과 고용)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정부가 요구하는 사양과 일치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정부의 회계 및 가격 요건을 준수한다. 아울러 정부 조달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한다.

º 위반사항에 관한 신고

- 법규, 규칙 및 규정에 위배되는 상황일 경우 직속 상사나 담당자, 또는 사회적책임 경영위원회에 신고한다.
-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구성원의 비밀을 보장한다.

5. 공정경쟁 및 반독점

º 고객, 협력업체 및 경쟁사와 공정하게 경쟁하고, 불합리한 독점을 지양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º 공정경쟁 및 관련 법률 준수

- 회사는 투명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국, 내외 또는 회사 내부의 공정경쟁 및 반독점 법률을 준수한다.
- 경쟁사나 경쟁사의 제품, 서비스에 대해 부당한 유언비어와 비방을 금한다.
- 신고자에 대한 보복은 엄격히 금지한다.
- 반독점 법률 위반 시 임직원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를 받게 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반독점 법률 위반 상황을 목격하거나 의문점이 있을 경우 담당자나 담당부서에 보고한다.

º 정보 공유 및 담합 금지

- 경쟁사, 협력사 및 고객과의 담합이나 정보 공유를 금지한다.
- 합의를 통해 시장의 자율 경쟁을 제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경쟁사나 잠재적인 경쟁사와 논의할 때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 비공식적인 계약을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논의한 내용은 문서화한다.

º 경쟁사와의 협업과 주의사항

- 반독점 법률 위반의 위험 요소가 있는 경쟁사와의 협업을 금하며, 협업이 실제 유·무형 자산의 조합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협력활동으로 인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협업 시에 개별 회사는 각각의 독립된 개체로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된다.

º 고객 및 협력업체 주의 사항

- 고객 및 협력업체에서는 아이티센그룹의 윤리행동강령을 참고하여 비윤리적인 행위를 지양토록 권유한다.

6. 지적재산권 보호

º 구성원들은 회사 소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할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야한다.

º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용

- 구성원들은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야 하고, 회사의 모든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한다.
- 구성원이 작성한 지적재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이는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 지적재산권 사용에 관한 위법 행위를 목격하면 담당자에게 반드시 신고한다.
- 타인이나 외부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경우 서면 허가를 받거나, 라이센스 또는 전체 소유권을 구입해야한다.
- 저작권으로 보호된 타인의 자료를 무단 복사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 회사의 모든 자료, 제품 및 서비스를 외부에 공개할 때 저작권 고지를 표시해야한다.
- 지적재산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그룹법무실에 문의한다.

7. 선물, 식사 및 접대

º 구성원들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물, 서비스 및 접대 등을 주고받을 때 신중하게 행동해야한다.

º 금품

- 회사의 구성원들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공급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 금품은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 금품을 받았을 경우 그룹법무실에 신고하고 반환해야하며, 반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룹법무실에 신고절차를 거쳐 기증한다.
- 다만, 행사에서 모든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기념품은 제외로 한다.

º 향응, 접대, 편의

- 모든 임직원은 공무원 및 준 공무원에게 금품 및 사회상규를 벗어나는 과도한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업무수행 중 금품 등을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 모든 임직원은 공공입찰사업의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과 이행의 과정에서 사회상규와 규범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행위, 사회상식에 벗어나는 일탈행위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모든 임직원은 계약체결된 공공사업의 완만한 진행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준 공무원등과의 지속적인 상호협력이 불가피할 경우라도, 최대한 청렴하고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법과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여야한다.

º 구성원들에게 허용되는 선물, 서비스 및 접대 등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자신과 동등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보았을 때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 통상적 수준에 벗어나지 않으며,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 제공받은 선물, 서비스 및 접대 등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안 된다.
- 공무원에게는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

º 경조금

- 직원 간 경조사 안내는 사내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지하고,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 알리는 것을 금한다.
- 구성원 간에 경조금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경조금을 받지 않으며, 경조금을 받은 경우 반환 또는 기탁해야한다.
- 임직원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한 시설에서의 혼례를 지양한다.

º 인사 청탁

- 본인과 지인, 친인척의 인사 행정(승진, 보직 등)에 관하여 회사 내, 외부인을 통한 청탁을 금지한다.
- 협력업체에 취업을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8. 계약체결과 권한

º 회사의 구성원들이 외부의 계약이나 약정을 체결을 할 경우에는 특정 권한이 있어야 한다.

º 계약체결의 권한과 절차

- 계약을 통제하는 법률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외부 계약 시, 관련 담당자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해야한다.
- 책임자는 모든 계약을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하며,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그룹법무실에 문의해야한다.

9. 근로자의 인권 및 권리 보장

º 회사는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을 존중하여 임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º 근로자의 권리 보장

- 회사의 구성원들은 회사 내에 단체를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다.
- 회사는 구성원에게 강압적으로 노동조합에 참여하게 하거나,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 구성원들은 대표자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장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º 합리적인 고용조건 보장

- 회사는 근로자의 고용조건(임금, 노동시간, 작업내용, 노동밀도, 안전위생, 복리후생, 휴일, 휴가제도 등)을 보장해야 한다.
- 회사는 구성원의 업무 효율을 위해 최적화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º 부당한 지시 및 우월적 지위 남용의 금지

- 임직원간에 기본적인 예의범절을 지키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한다.
- 상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 부당한 지시와 상황에 대해 상급자에게 자유로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미개선 시에는 차 상급자와 상담해야 한다.
- 개인에게 발생한 비용을 하급자에게 전가하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 이해관계자 또는 협력사에 무리한 혜택을 요구하거나, 약점을 이용하여 사익을 취할 수 없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 언어적인 (성)폭력, 성희롱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다.

º 임직원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

- 회사는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 회사는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직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경우에만 정보를 요구해야한다.

º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발생시 조치 원칙

- 제1원칙 : 피해자 보호주의·엄밀주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 최대한 비밀을 유지, 명예를 지키는 것
- 제2원칙 : 진상조사의 신속주의·객관주의 행위자와 피해자간의 주장사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신속하게 조사
- 제3원칙 : 가해자 처벌의 피해자 배려주의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별개 처벌 및 가능한 피해자 배려 처벌(상호격리)
- 제4원칙 : 예방교육의 지속주의·반복주의

º 비밀주의하에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 전파 및 지속, 반복적인 예방교육

º 차별과 괴롭힘 금지 및 권리 보장

- 회사는 구성원들의 존엄성에 높은 가치를 두며, 구성원들이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나이, 성별, 인종, 국적, 학벌 출신지, 종교, 장애유무, 결혼여부, 혈연, 성 정체성,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어떠한 차별과 괴롭힘도 허용하지 않는다.
- 회사는 회사 구성원 상호간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구성원들이 누구에게로부터도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 회사의 임직원은 성폭력, 성희롱이 인격 및 신체를 모독하는 범죄행위임을 철저히 인식하며 구성원 상호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엄격히 금한다.
- 회사는 채용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능력 및 경력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하며, 회사 내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

10. 구성원 능력개발

º 회사는 구성원의 능력이 회사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임직원 능력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º 인재육성 -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업무를 부여한다.

- 회사는 구성원의 업무 능력과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회사는 지식 기반의 창조경영을 통해 임직원이 창의성과 도전의식을 갖도록 노력한다.
- 회사는 구성원에게 역량향상 교육, 기술 개발, 훈련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º 자기 계발

-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하며, 개인은 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 구성원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지식과 기술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훈련한다.
-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열린 사고와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한다.

11. 보상 및 복리후생

º 회사는 구성원의 능력 및 성과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하며, 임직원에게 정당한 복리후생을 제공한다.

º 보상 및 복리후생제도

- 구성원들에게 합리적인 보상과 복리 후생 제도를 제공하여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구성원의 개인적 성과 및 회사 안팎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 윤리규범에 관한 목적을 달성한 직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한다.
- 회사는 임직원이 시간, 장소, 방법 등에 구애받지 않도록 유연한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12. 안전한 업무 환경

º 회사는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º 보건 및 안전 법률 준수와 안전 관리

- 회사는 안전 법률과 수칙을 명확하게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마련한다.
- 회사는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며,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하는 행위, 회사에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금지한다.
- 엘리베이터 등 회사 내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 구성원들은 환경, 안전, 보건 사고를 발견한 경우 담당자에게 신고하며, 회사는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조치한다.

13. 음주 및 약물

º 회사 내, 외부에서의 업무 시 음주와 불법적인 약물의 오·남용을 금한다.

º 회사 내, 외부에서의 음주와 불법적인 약물의 오·남용 금지

- 다른 사람들이 회사 내에 있을 때 주류와 약물에 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업무 시 처방되지 않은 약품의 소지 및 복용, 판매와 유통을 금한다.
- 체내의 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거나, 업무에 방해가 되는 수준인 경우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

º 징계 조치

- 음주와 불법적인 약물의 오·남용 행위에 대해 회사는 징계 및 법적 조치를 내린다.
-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 전문가를 통해 채용 전 검사를 해야 한다.

14. 사회적 책임

º 회사와 그 구성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º 국가의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

- 회사는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며, 사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 양질의 제품 및 서비스의 신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사회의 법,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문화, 예술, 스포츠, 학문 등의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전개한다.
- 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다.
- 투명한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부조리와 악습을 배척한다.

º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한다.
-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 회사는 이해관계자의 솔직한 의견을 수용하며, 공식적인 커뮤케이션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논의를 권장한다.

º 지속적이고 투명한 기부와 후원

- 기부와 후원을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인식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행한다.
- 회사는 기부와 후원 활동 및 내용을 문서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한다.
- 정치적 또는 종교 단체에의 기부와 후원을 금하여 부패의 위험을 최소화해야한다.
- 기부에 관련한 국, 내외 법률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 임직원이 개인자금을 부담하여 기부할 경우, 회사의 이름으로 기부할 수 없다.

15. 회사 자산 및 자원 보호

º 회사의 자산 및 자원은 보호되어야한다.

º 회사의 자산 및 자원 보호

- 구성원들은 회사의 유, 무형 자산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며, 회사의 자산은 아래와 같다.
▶ 회사의 명칭, 브랜드명, CI 및 로고,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사무기기와 용품, 서적, 모든 유형의 매체, 물리적 자산, 사업 계획, 기술, 고객과 협력업체의 정보, 모든 유형의 지적재산권
- 회사의 자산을 합당한 목적과 기준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한다.
- 회사의 모든 자산을 무단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위험요소나 위반행위를 발견한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 손해를 최소화한다.
- 고용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회사의 요청 시, 작성 또는 수집한 자료를 반환해야한다.
- 회사의 구성원들은 회사 자산의 분실, 도난, 남용 등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º 개인적 용무사용 금지

- 회사의 자산 및 인적, 물적 자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근무시간에 인터넷 서핑, 채팅 등 업무 내용과 무관한 행위를 금한다.
- 회사 소유의 전자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적인 사업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 개인이 회사의 자산 및 자원에 대해 무단사용, 부주의 및 남용할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게 된다.

º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사용에 대한 회사의 권한

- 법적인 허용 범위 내에서 회사는 SNS 등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사용을 검토하고 감시할 수 있다.
- 소송 또는 수사 진행 중에는 개인 커뮤니케이션의 열람이 가능하며, 이때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신중하게 이용한다.

º 비윤리적 사용의 금지

- 욕설이나 성적인 표현이 담긴 자료, 악성 자료에 접근하거나 다운로드 및 전송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 게임, 도박, 포르노 등의 불건전한 사이트에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16. 이해상충 및 회사 이익우선

º 업무 수행 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회사의 비용으로 개인이익을 취할 수 없다.

º 이해상충 방지 및 회사의 이익 우선

- 사익과 회사의 이익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시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이해상충 행위를 금하며, 이해상충 상황은 아래와 같다.
▶ 본인 또는 지인이 경쟁사, 고객 또는 협력업체의 1%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지인이 회사에서의 직위로 인해 부당한 개인 혜택을 받은 경우 (선물, 접대, 서비스 등)
▶ 업무 중 얻게 된 정보 또는 인적관계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
▶ 본인의 지인에 대해 직접 보고 관계를 갖고 있거나, 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의 업무 행정에 영향력이 있는 경우
▶ 회사의 임원과 그 가족에 대한 대출 또는 채무 보증을 하는 경우
▶ 업무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다른 일을 하거나 타 회사에 겸직할 경우
- 타 회사에 겸직할 경우 최고경영자나 담당자의 서면허가를 받아 이해상충을 방지해야한다. 단, 당사와 사업관계가 아닌 단체에의 이사회 역임은 허용된다.
-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의문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사나 담당자에게 문의해야한다.

º 타 회사 임직원 겸임 및 부업 금지

- 사전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외부 겸직, 겸업, 부업 등을 금지한다.
- 사전 승인된 경우 겸임이 가능하나, 겸직으로 인한 보수 발생 시에는 담당자와 논의해야한다.
- 사익을 취하기 위해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 협력업체에 본인 또는 지인의 명의로 투자를 할 수 없다.
- 임직원이나 협력업체를 상대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7. 공공활동 시 태도

º 구성원들은 외부 활동 시 품위를 지켜야하며, 원칙에 어긋한 행동은 지양해야한다.

º 구성원들의 품위유지

- 구성원들은 각자의 언행이나 태도가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회사의 구성원들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며 상냥하게 고객과 사업파트너를 응대한다.

18. 기밀 정보 보호

º 구성원들은 회사의 비공개 정보 또는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한다.

º 회사 정보 보호와 유출 금지

- 구성원들은 회사의 비공개 정보, 영업 비밀과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정보 등을 회사 내·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기밀 정보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포함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기술 및 신제품, 영업 비밀, 시장 점유율, 사업 계획, 고객과 협력업체 정보, 제품의 테스트 결과 및 문제점, 소프트웨어와 컴퓨터프로그램, 기업의 M&A와 분할 매각 계획, 고용 계획 및 주요 경영 변화, 결제 정보, 연락처 정보, ID번호, 의료정보 등 - 중요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한다.
- 외부로 발송되는 전자문서의 보관과 점검 등을 철저하게 한다.
- 재직기간동안 취득한 정보는 퇴직 후에도 제3자 혹은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회사의 비밀 사항을 공식석상에서 공개하지 않으며, 외부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승인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 중요한 정보를 들은 즉시 담당자 또는 책임자에게 전달한다.

º 기밀의 보관

- 기밀 정보의 무단 열람과 접근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한다.
- 다른 사람들이 엿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기밀 정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º 기밀의 사적 이용 및 부당 이익 취득 금지

- 재직기간동안 얻은 내부 정보를 통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
-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포함한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권을 사고 팔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자문을 하거나 재산상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엄격히 금지한다.

º 다른 회사의 기밀 정보를 존중

- 당사의 기밀 정보가 중요하듯 다른 회사의 정보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른 회사의 기밀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 고객, 협력업체 또는 경쟁사의 기밀 정보와 관련해서는 상사나 담당자에게 상의한다.

19. 기록 및 정보 보고의 정확성

º 구성원들은 기록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한다.

º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 및 정보 보고

- 모든 기록을 법규 및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하되 오해의 소지가 없는 문장으로 작성하며,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밝힌다.
- 기록되지 않았거나 비공개 또는 “기장되지 않은” 자금이나 자산이 존재해선 안 된다.
- 특정 거래와 관련해 문서를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
- 변경 사항은 적시에 기록되어야한다.
-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서 발생 비용 또는 지불을 지출해서 안 된다.
- 회사 정보의 왜곡 및 날조, 무단훼손 또는 유언비어를 금한다.
- 허위사실 보고로 인해 회사에 업무상 차질이나 불이익을 가져오면 안 된다.
- 구성원들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하며, 그 내용은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상세히 서술되어야한다.
- 회사의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과 절차에 따라 기록을 관리해야한다.

º 일정하게 기록을 정돈, 보관, 회수

▶ 법적, 회계연도, 규정 및 운영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관리
▶ 백업을 포함하여 회사 기록 보호
▶ 보관된 기록에 대한 설명
▶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문서화
▶ 부서 파일 내에서 사용 중인 상태로 보관될 기록의 보관 기간
▶ 사용 중인 파일을 적합한 보관 장소로 보낼 시기
▶ 외부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록의 보관 기간
▶ 불필요한 기록을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폐기 (보관 일정은 기록 범주에 따라 분류)
▶ 기록을 폐기할 시기

º 절차에 따른 폐기

- 법적 소송 또는 정부 기관의 조사 시 담당자가 폐기를 허락할 때까지 기록을 폐기할 수 없다.
-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문서를 폐기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폐기와 관련한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해고 또는 법적 징계를 받을 수 있다.

20. 회계, 감사, 정보공개

º 회사와 그 구성원들은 의심이 되는 회계, 감사 또는 공개 문제를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º 문제 제기 의무

- 구성원들은 아래와 같은 회계, 내부 회계 규제 또는 감사 문제에 관하여 이의제기 및 신고를 해야 한다.
▶ 재무제표 또는 재무 기록의 모든 과정에서 사실을 날조한 경우
▶ 회계의 규제가 불충분하거나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보고서에 포함된 문제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재정상태 보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º 의문 제기 시 신고 사항

- 구성원들은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고해야하며, 회사는 신고자의 익명을 보장해야 한다.
▶ 협력업체 또는 협력자에게 지급된 의문의 비용
▶ 원가에 비해 더 높거나 낮게 작성된 청구서
▶ 명시된 것과 다른 이유로 이루어진 지불
▶ 중개자를 통해 이루어진 계약의 지불
▶ 허위 기록을 작성하도록 위협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21. 언론, 대중 및 정부 기관의 문의

º 특정 권한이 있는 구성원만이 회사를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º 외부의 요청 및 정보제공

- 외부에 회사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정보의 정확성과 사실성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준비가 되었는지 회사의 입장을 파악한 후에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 외부에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았으나 특정 권한이 없는 구성원은 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 문의 대상:
▶금융 커뮤니티 또는 은행 : 그룹재경총괄 그룹재경실
▶뉴스 또는 매체 : 그룹재경총괄 그룹재경실 IR/PR팀(홍보)
▶규정 및 정부 기관 : 그룹재경총괄 그룹법무실
▶ 선거 후보자 : 그룹재경총괄 그룹법무실

º 채용 정보를 찾는 사람 : 경영기획본부 인사팀

22. 정치적 활동

º 회사는 정치활동에 개입 또는 기여하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한다.

º 회사 내 정치 참여 금지 및 정치적 중립 유지

- 회사는 구성원들의 정치 활동에 간섭할 수 없으며, 직원들의 정치 활동 참여를 존중하나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 기업 분위기 및 환경을 저해하는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다.
- 구성원의 개인적인 정치 기여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 회사는 모든 선거 조직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 단, 회사의 이해와 관련된 법규제정 또는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 및 입장을 표현할 수 있다.
-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할 경우 상사나 책임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다.
- 회사의 자금, 인력, 시설, 비품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회사는 국, 내외 정부 기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으며,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3. 내부통제

º 회사는 구성원의 기업 내 활동을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º 내부통제 시스템 및 보고라인

- 회사는 자산 및 운영을 보호하고, 구성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보고라인을 갖추어야 한다.
- 회사는 내부통제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규범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 구성원들은 내부조사 시 모든 정보를 공개하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내부조사 지원을 요청 받는 구성원들은 조사에 대해 그 누구와도 논의할 수 없다.
- 조사팀 구성원들이 조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허위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해고를 포함한 모든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소송, 조사 또는 감사가 있을 경우, 기록을 변경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º 신고와 익명성 보장 및 조사

- 구성원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비밀을 보장한다.
- 회사는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 이의를 제기한 직원에 대한 보복을 용납하지 않는다.

24. 규범 위반 시의 징계조치

º 회사는 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엄중히 징계 조치를 취하여 회사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

º 법규, 규정 및 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

- 회사 내,외부의 법규, 규정 및 규범 위반 시에 최고 해고를 포함한 징계처분 및 법적 처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규범 위반 상황 발생 시 회사의 명성에도 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법규 준수에 유의한다.
- 회사는 징계자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성과급, 보너스, 기타 금전적 보상을 축소할 수 있다.
- 보조 정책과 법률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을 최우선으로 따른다.
-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상사 및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 선의의 신고에 대한 개인의 보복과 응징은 엄격하게 금한다. 피해 임직원은 그룹법무실에 즉시 보고해야한다.
- 규범 위반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회사출입 및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부칙 1 질문과 우려 및 위반 사항 신고 방법

º 구성원들은 회사 내, 외부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의문점은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º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 구성원들은 위법행위 및 윤리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이 보장되어진다.
- 신고 관련 담당자는 대안을 제공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지녀야한다.
- 직접적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전자메일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여 문제를 제기할 때는 이용절차에 따라 확실하게 행동한다.
- 타인에 의해 신고당한 개인은 위반의 사실성이 드러나기 전까지 결백한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 특정 상황에 대해 확신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 사회적책임경영 책임자 : 그룹재경총괄 사장 이경일 전화 : 02-3497-8380 이메일 : kilee@itcen.co.kr
▶ 사회적책임경영 담당자 : 그룹법무실장 임정석 전화 : 02-3497-8314 이메일 : limjs@itcen.co.kr

º 신고 처리 및 조사 내용의 보관

- 회사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정확하고 신중하게 취급하며, 신고 사항을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처리해야한다.
- 구성원의 질문 및 신고내용 등과 정보는 수집되며, 신고 사항은 임원 및 책임자에게 전달되어 조사되어진다.
- 회사는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해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은 조사에 객관적이고 정직하게 임해야한다.
- 담당자는 문제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모두 보관하며,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한다.

º 신고자의 신변 보호

- 신고 또는 정보제공을 한 신고자의 보안을 철저하게 보장하여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 부당한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사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 허위사실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한다.
- 신고자의 정보나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는 자는 징계를 받는다.

º 면제

- 본 규범에 대한 면제는 CEO나 담당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사회 등에 의해 회사의 임원진은 면책당할 수 있으며, 일정한 범위까지 회사에 의해 공개되어진다.

부칙 2 법적 고지

본 규범은 구성원들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당사는 사전 통보 없이 언제든지 본 규범과 다른 모든 정책, 절차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개정,보류 또는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회사는 단독 재량으로 본 규범과 명시된 정책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홈페이지에서 고지되는 본 규범이 최신 내용이고 업데이트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서사본과 온라인에 게시된 정보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한다.
윤리경영 운영조직 구성
윤리경영 운영조직 업무
윤리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

윤리경영 조직을 신설한 이후 윤리경영 구현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촉진 프로그램을 도입함과 아울러
전 임직원과 계열사의 윤리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윤리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촉진 프로그램 도입

관련 규정과 제도 정비

임직원, 계열사
윤리평가의 단계 별 실시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보

윤리 문제 발생에 대한 사후 대처 개념이 아닌 리스크 사전 예방을 위해 일상감사 중심으로 감사체계를 개편하고, 감사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기감사를 정례화하고 그 감사 결과와 조치에 대한 온정주의 문화를 척결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윤리경영이 전시성 슬로건이 아닌 그룹의 성장 기반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 정례화

감사체계 개편
(일상감사 중심)

감사결과와 조치에 대한
온정주의 문화 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