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클린센터

혹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룹 클린센터에서 소중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ITCEN GROUP은 귀하의 용기있는 소중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
상담 및 정보 제공자의 신원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상 회복 혹은 이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TCEN GROUP은 명확한 보호 원칙과 기준 아래
정보제공자를 보호합니다.
보호 원칙과 기준
주관부서 소속 전 담당자는 제보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일체의 언행과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 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제보 정보도 철저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보호 내용

제보자 신분

제보자 신원 비밀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기타 관련 정보

제보자 색출 작업 금지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활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엄중 문책합니다.
보호방법
주관부서는 제보자와 제보 내용을 제한된 담당자 외 일체 기밀로 엄격히 관리합니다. 제보자와 제보 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며,
제보 시스템은 안전한 보안체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담당자는 제보에 대한 비밀준수를 엄수할 것을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ITCEN GROUP의 임직원인 경우 본인이 관련된 부정/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01

책임 감면, 보직 변경 (회사 및그룹 관계 자회사 전배 등)

협력업체가 부정, 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02

거래상 불이익 배제 및 거래유지를 위한 노력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또는 처벌이 제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 조치를 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게 되는 상황
Q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비윤리 행위로 간주됩니까?
A
그렇습니다. 물론 수수한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징계의 기준이 달라지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견책 이상의 징계가 따릅니다.
Q
본인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금품을 받는 경우는 분명하게 비윤리 행위로 간주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상사를 포함하여 타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받을 경우에도 윤리에 어긋나나요?
A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준 금품을 상위자나 하위자로부터 받는 것을 포함해서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비윤리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더욱 중대한 비윤리 행위로 간주됩니다.
FAQ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이나 접대, 편의를 받는 상황
Q
저는 부서장으로서 부서원들의 사기진작과 활력 있는 조직 분위기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에 점심을 사곤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행위가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윤리경영에 위반될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A
괜찮습니다. 부서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점심을 사는 정도라면 과도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려할 만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비가 아니라면 식사대는 정당한 재원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정해진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물품공급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간단한 점심식사를 제의해 왔습니다. 물론 그 업체도 향응을 제공할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A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업체와 식사나 술자리를 갖고 접대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식사를 접대 받게 될 경우 1인당 5만원이 초과되거나 단체 혹은 총액으로 20만원이 초과된다면 비윤리 행위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1인당 한도와 총액한도가 정해져서 그 이하로 접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접대 건수가 잦거나 거래업체에 강권한다면 분명하게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서의 회식을 하는 도중에 거래업체의 사장과 우연하게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모르게 거래업체의 사장이 계산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회식이 종료되고 거래업체의 사장이 계산을 하려고 하면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석자들이 모르게 계산을 하였고 총액한도가 20만원 넘지 않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판단되면, 감사를 표하되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기를 당부해야 합니다. 만일 그 계산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한다면 임직원 윤리 행동 지침에 따라서 회사의 감사 주관부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지방의 협력업체에 용무가 있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력업체에서 교통편을 제공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만일 협력업체의 차량에 협력업체의 담당자가 동승하여 가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교통 편의를 제공받게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협력업체로부터의 교통 편의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제가 승진하게 되어서 협력업체에서 蘭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고의적으로 알려서 蘭을 받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통상적인 축하의 의미로 보내는 蘭은 그 협력업체에 감사를 표하고 받아도 좋습니다.
Q
부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이를 알고 맥주 여러 상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총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 감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판단합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상당의 맥주라면 정중하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Q
오랫동안 알고 지낸 협력업체의 사장이 개인적으로 오백만 원을 빌려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돌려준다고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신뢰가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빌리는 일도 아닌데 빌려주어도 되겠죠?
A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당연히 빌리는 행위도 비윤리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해관계자와의 금전거래는 상호간에 금지됩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상호간에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 그리고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모두 비윤리 행위로 간주됩니다.
Q
거래업체가 창립기념일이라는 공식적인 행사로 초청하여 음식과 선물을 제공하였는데 여기서 받은 음식과 선물도 윤리에 어긋나나요?
A
공식적인 행사에서 나누어 주는 음식이나 선물 등은 받아도 무방합니다.
FAQ
이해관계자와 공동 투자 혹은 동업을 하게 되는 상황
Q
협력업체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의 주식을 개인적인 차익거래를 위하여 코스닥 시장에서 매입하였습니다. 이 행위도 비윤리 행위로 간주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증권시장에서 개인적인 차익거래를 위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비윤리 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인지한 정보를 이용하여 차익을 노릴 목적으로 그 협력업체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는 비윤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협력업체의 사장이 서로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자신의 회사 주식을 정상가격 이하로 매입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해관계자의 주식을 이해관계자의 권유에 따르거나 강요하여 증여 받거나 정상가격 이하로 매입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분명하게 비윤리 행위입니다. 따라서 매입하면 안됩니다.
Q
협력업체의 임원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짓고 있는 상가에 자금의 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자금의 공동투자를 통해 재산을 취득해도 될까요?
A
이해관계자와 자금의 공동 투자를 통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와 동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FAQ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의사결정 상황
Q
협력업체의 기술이 회사에 유용하다고 판단되어, 협력업체에는 알리거나 허락 받지 않고 회사를 위해서 이용했습니다. 회사에 도움이 되었으니 괜찮지 않을까요?
A
협력업체의 기술이 회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협력업체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만일 협력업체에서 난색을 표한다면 그 기술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협력업체의 기술이나 인력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무단 이용한다면 더욱 위중한 비윤리 행위로 간주됩니다.
Q
두 곳의 협력업체 중 한곳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곳의 협력업체 사장은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개인적으로도 매우 친한 사이라 업무를 추진하기에 편합니다. 다른 협력업체는 기술력은 좋으나 저와는 다소 껄끄러운 사이입니다. 업무상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는 전자의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오래되고 우호적인 관계의 판단기준이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 정해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거래업체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신문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중요한 거래선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우선 그 회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그 회사가 객관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이 맞으면, ITCEN GROUP의 이미지와 향후 거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중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항상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거래업체와의 계약조항에 ‘불법 혹은 부당한 행위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FAQ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이용하는 상황
Q
회사의 회식을 하다 보니, 회사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장께서 갹출보다는 허위 증빙을 만들어서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고, 개인적으로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부서장의 지시인데도 비윤리 행위로 간주됩니까?
A
회식도 업무의 연장입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허위 증빙의 경우 해당자 뿐 아니라, 직접 지시한 상사 등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내 문서 등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개인적 판단으로 외부에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부인력이 해당 문서를 활용하는것을 우연히 보게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A
기본적으로 내부문서의 외부유출에는 개인의 책임이 따릅니다. 자신이 관리하지 않는다면 자료가 누출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누출될 경우에 고의는 아니지만 과실 혹은 중과실로써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서류는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FAQ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하는 상황
Q
저는 다소 산만하여 계수를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수도 부정직한 허위보고에 해당되어 징계 받을 수 있습니까?
A
고의적인 허위보고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회사규정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발생한 실수조차 징계처벌이 된다면 업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실수는 과실 혹은 중과실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FAQ
기본적인 근무와 관련한 상황
Q
저는 최근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사람입니다. 입사시에 좀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이력서에 전 직장 근무경력을 2개월 늘려 5년을 채우고, 전 직장 인사담당자의 양해를 구하고 과장 직급의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아예 허위로 만든 것도 아니고 2개월 후면 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발각될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경우 입사가 취소되나요?
A
채용시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 한다면 최고 해고에 준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력서에 대학교의 분교나 야간 여부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것은 정직하게 이력서를 쓰시는 것이겠지만, 만약 입사 후 그런 사항이 마음에 걸린다면 회사의 인사팀에 솔직하게 상의를 하고 처분을 받는 것이 향후를 위해서도 좋겠습니다.
Q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인터넷을 보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복사용지를 활용하는 등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 것인가요?
A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근무시간 중에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도한 인터넷 검색, 주식, 채팅, 오락을 하는 행위와 회사의 전자 통신망을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의 부업·사업을 홍보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해진 휴게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적절한 정도의 인터넷 검색 등은 괜찮습니다.
Q
저는 자금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테크를 위하여 간혹 근무시간에 모바일로 주식을 거래하곤 합니다. 사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정도의 시간을 쓰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되나요?
A
개인의 재테크에 대해서 회사에서 규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중에 주식거래를 하다 보면 주식투자의 속성상 근무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주 짧은 시간의 모바일 주식거래지만 회사에서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의 전화나 인터넷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한 핸드폰 등을 통한 주식 거래라면 분명하게 회사의 자산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므로 근무준칙을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신문지상에 간혹 나오듯이 주식투자나 경마 등 투기적 행위의 실패로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회사의 자금을 담당하거나 수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임직원에게 주식 거래 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
저는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를 다니는데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이 됩니다. 알려지게 된다면 문제가 되나요?
A
물론 회사를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 혹은 뺑소니로 언론에 나오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판명될 때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대리운전을 권해드립니다.
Q
저는 십년 넘게 ITCEN GROUP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께서 새로 오신 이후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 하기에는 직원의 학력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성향이 맞는 사람에게만 좋은 인사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소연할 만한 곳이 있나요?
A
안타깝습니다. ITCEN GROUP은 성별, 학력, 출신지역, 혈연에 의한 파벌 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서장과 면담을 권유해 드립니다. 만약 본인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이 계속된다면 정황증거를 확보하여 회사의 감사 주관부서나 인사팀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에서 절친한 동료가 보증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거절하기도 난처한데 해도 될까요?
A
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된 보증으로 동료 간의 사이뿐 아니라 회사의 업무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FAQ
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Q
제보를 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제보는 각 회사의 감사 주관부서에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ITCEN GROUP의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통하는 방법을 권장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제보의 경우에는 제보사실의 조치결과 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비윤리 행위를 목격했는데 신고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비록 본인이 비윤리 행위를 행하지 않더라도 동료나 상사의 비윤리 행위를 목격 혹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나 비윤리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믿어 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내부자를 신고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삭막하게 만들고,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신고하는 것이 동료나 상사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회사를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막는 행동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 입니다.
Q
제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회사에서 내부 신고자 보호를 한다고 해도 꺼림칙합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제보한 내용을 회사의 감사 주관부서에서 다루다 보면 노출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노출된다면 동료들과 해당자로부터 보복이나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요?
A
제보자의 심정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완벽하게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에 대하여 보호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ITCEN GROUP의 윤리경영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제보의 경우에는 보안장치를 통하여 보호되고 있으며, 그 정보를 다루는 각 관리담당자로부터 제보사실을 노출시킬 경우에 해고에 준하는 처벌을 각오한다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만일 제보사실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원상 회복 혹은 이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
저는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귀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제보를 하고 싶습니다. 회사가 노출되어 거래의 종결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외부의 이해관계자도 내부 신고자 보호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
인터넷 혹은 전화를 통한 제보 모두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보를 통하여 협력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적과 추측을 통해 거래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원상회복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Q
과거에 저지른 비윤리 행위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까요?
A
비윤리 행위가 타의에 의해 밝혀지는 것에 비해서 충분한 정상 참작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업무과정에 있어 발생한 각종 사안에 대해 스스로 실패라고 인정하고 감사 주관부서와 상의하시면 면책 또는 징계처분상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ITCEN GROUP 윤리경영 사이트에서 신고자를 추적하거나 추측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문책을 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A
어떤 비윤리 행위가 조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 사실에 대하여 동료들 간에 서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 일이 모두 그렇듯이 조금씩 알고 말하는 가운데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고자는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윤리 행위를 저지른 피신고대상자가 고의적으로 신고자를 추적하거나 알고자 하는 것은 비윤리 행위에 더하여 엄중하게 문책될 수 있습니다.
Q
부서의 하위 직급자가 비윤리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부서장인 저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A
타인의 비윤리 행위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ITCEN GROUP에서는 하위 직급자가 비윤리 행위로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 상위 직급자가 비록 공모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장은 항상 적절한 윤리교육을 통하여 부서원을 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과거 사례를 볼 때 동일한 비윤리 행위에 대하여 징계가 제각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무리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실천하더라도 형평성을 갖춘 어떤 잣대가 없다면 사상누각일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장치를 갖추고 있나요?
A
ITCEN GROUP에서는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징계를 막고, 동일한 비윤리 행위에 대하여 같은 수준의 징계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징계양정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징계양정규정은 임직원 윤리행동 지침에 의거하여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양정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부정·비리 신고

처리현황 확인